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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5가합578826

낙찰자지위확인 청구 등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고무보트 등을 생산하는 회사로 방위사업법상 방산업체로 지정된 업체이다.

피고 산하 조달청(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은 해군군수사령부가 수요로 하는 함정 탑재 인명구조용 고무보트에 관한 입찰을 진행하였다.

나. 입찰 공고 및 낙찰자 선정 1) 피고는 2015. 6. 24. ‘함정(PKG/M) 탑재 인명구조용 고무보트’(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 82세트에 대하여 조달물자(외자) 구매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 공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입찰 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3. 수요기관 : 해군군수사령부 1.4. 대표품명 : 함정(PKG/M 탑재 인명구조용 고무보트 1.5. 계약방법 : 일반경쟁 1.6. 입찰 및 낙찰방법 : 규격적합자 중 최저가

4. 입찰 및 구매조건 4.2. 입찰통화 4.2.1. 입찰대상(물품이나 용역)이 외국산인 경우 : 주장비에 대한 입찰가격은 외국 통화로 견적하여야 합니다.

4.2.1.1. 주장비 및 부속장비에 대한 명세는 ‘구매규격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2.1.1. 입찰대상(물품이나 용역)이 국내산인 경우 : 입찰가격은 한국통화(원)로 견적하여야 합니다.

4.3. 인도조건 : 지적선적항 본선적재(FOB) 4.4. 도착항 및 납품장소(최종도착지) - 도착항 : 부산항 - 납품장소(최종도착지) : 군수사령부(보급창)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8.1. 개찰일시 : 2015. 7. 7. 15:00 8.3. 입찰설명서에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서를 평가한 결과 국가에 가장 유리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4. 대한민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물품이 포함된 입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