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A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A구역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부분에 관하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2호는 중간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에서 정한 내국법인의 익금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수입할 금액과 그 수입할 권리가 확정된 때, 즉 법률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시기를 의미한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1684 판결 참조). 나.
1)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원고는 2005. 8. 31. A구역 추진위원회와 ‘A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 제7조에서 계약체결기본계획 수립추진위원회 승인시공사 선정 등 각 업무수행단계에 따라 용역대금의 10%씩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되, 제8조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에 의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시공사가 선정되기 이전에는 A구역 추진위원회가 원고에게 용역비의 지급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나) 대전광역시장은 2006. 6. 30. A구역이 포함된 대전 유성구 C 일대에 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2006. 10. 30. A구역 추진위원회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추진위원회로 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2006. 12. 28. A구역 추진위원회와 200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