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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7.09 2014가합110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H씨 13세손 I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2) 피고 B, C, G과 망 J(1988. 1. 9.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위 I의 후손들로서 원고 종중의 종원이고, 피고 B와 피고 D, E, F은 망인의 처 또는 자녀들로서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 경과 및 현황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 경과 및 현황은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고 한다) 기재와 같은데, 그중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당시 시행 중이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부동산 표시 순서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가리킨다.

토지 사정 보존등기사항 현황 사정 일자 사정 명의인 등기 일자 등기 명의인 등기 일자 등기 원인 등기 명의인 1 1919. 4. 25. K 1970. 8. 5. 망인, 피고 C (각 1/2 지분) 보존등기 이후 등기사항 변동 없음 보존등기 이후 등기사항 변동 없음 2 3 4 1912. 3. 24. K 1981. 8. 26. 피고 B, C (각 1/2 지분) 5 6 1995. 6. 24. 피고 B 7 1981. 8. 26. 피고 B, C (각 1/2 지분) 8 9 10 1912. 3. 15. L 11 1981. 8. 31. 12 1912. 3. 15. L 1995. 5. 16. 13 1995. 5. 16. 피고 B 14 15 이 사건 제15토지의 면적은 당초 7,240㎡였으나, 2010. 4. 27.경 그중 1,507㎡가 여주시 P로 분할되어 수용되었다.

1981. 8. 31. 피고 B, C (각 1/2 지분) 16 1919. 4. 29. K, M, N, O 1971. 8. 19. 17 18 1919. 4. 29. K 외 6명 K, O, Q, R, M, N, S, K 1970. 9. 3. 19 1919. 4. 30. K 피고 B 20 1912. 3. 12. K, N 1981. 8. 31. 피고 B, C (각 1/2 지분) 21 해당사항 없음 2007. 3. 19. 2007. 3. 14. 매매 피고 B 22 2004. 4. 14. 2004. 4. 9. 매매 피고 G, B (각 1/2 지분) 23 1981. 5. 18. 1970. 2. 5. 매매 피고 B, C (각 1/2 지분) 24 2001. 3. 14. 2001. 3. 8. 매매 2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8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