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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6.11 2015고합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2. 4. 22:00경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 죽어볼래 신림에 몇 번 왔다갔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움켜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5월 ~ 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