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취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부1672 | 상증 | 1998-01-15

[사건번호]

국심1997부1672 (1998.1.15)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지취득자금으로 보이는 금액과 근로 및 사업경력으로 보아 취득자력 인정되고 증여사실입증 안되므로 증여추정안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1. 가락세무서장이 97.3.5 청구인에게 한 95년도분 증여세

60,755,45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OO OOOO OOOO를 92.12.11,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O OOOOO OOOO를 94.11.30, 위 OO아파트가 소재한 OOOO OOO를 94.12.3,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O 대지 153.5㎡를 95.1.24에 각각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들 부동산 취득자금원에 대한 소명내용 중 93년 4월에 부(父) OOO으로부터 보조받았다고 한 4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 OO 대지 153.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가액 250,205,000원에서 동 부동산을 담보로한 채무 75,000천원을 차감한 나머지 중175,000,000원을 부(父) OOO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93년도분 증여세 7,875,000원과 95년도분 증여세 60,755,450원을 97.3.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21 심사청구를 거쳐 97.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받았다고 소명한 40,000,000원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실지는 결혼당일 접수된 축하금이며

(2)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도 부(父)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대금이거나 다른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출한 대금으로 충당하였는데 이러한 자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의 80% 이상이 되므로 처분청이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1) 청구인은 처분청에 그의 아버지로부터 40,000,000원을 보조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도 심사청구시에는 이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만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은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연령 및 소득정도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자금을 자력으로 마련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시점에 부(父) OOO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에 대한 양도대금 36억원 중 양도소득세 14억원을 제외한 나머지의 사용처가 불분명함이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중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아니한 175,000,000원을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청구인이 부(父) OOO로부터 40,000,000원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의 부(父)로부터 175,000,000원을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법 제34조의 6은 직업·성별·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5는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 가액이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금액을 포함한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 정하고 있다.

다. 심 리

(1)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40,000,000원을 증여받았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의 부(父) OOO로부터 40,000,000원을 보조받았다고 한 바 있어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자, 이는 보조받은 것이 아니라 결혼축의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위 40,000,000원이 결혼축의금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거증이 없으며 달리 위 자금이 청구인의 다른 부동산 양도대금이라거나 그가 사업을 영위하여 얻은 소득에서 발생한 자금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거증이 없으므로 위 40,000,000원은 청구인이 처분청에 소명한 바와 같이 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2) 쟁점부동산 취득시 175,000,000원을 증여받았는지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86년부터 안경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90년에 안경사 자격을 취득하여 91년부터는 부산광역시 중구 OOO가에서 안경점을 운영하였으며 95년 이후에는 경상남도 김해시 OO동에서 OO안경원이라는 상호로 안경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10년이상 일정한 직업을 갖고 있었음이 인정되고 있다.

(나)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 내용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90년 8월에 거래가액이 47,281,000원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아파트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아파트를 30,000,000원에 임대한 점과 위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 근로소득이 있은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기는 어렵고 처분청도 이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자력취득을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 하였다.

2) 청구인은 94년 1월에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 O에 소재한 OOOO OOO를 매입하였으며 94년 7월에는 위 상가가 소재한 OOOOO OOOO를, 95년 1월에는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이 이들 부동산을 그의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 또는 처분청이 과세한 바와 같이 부(父) OOO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였는지를 취득한 부동산별로 살펴보도록 한다.

가) 청구인은 92년에 취득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아파트를 94년 7월에 92,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인정되며 이를 양도한 같은 달에 OO아파트를 취득하고 이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로 보아 위 OO동 소재 OOOO아파트를 양도한 대금으로 김해시 OO동 소재의 OO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94년 7월에 취득한 OO상가에서 안경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전에는 부산광역시 중구 OOO가에서 영위하던 안경판매업을 폐업하고 새로 취득한 상가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에 전 사업장에서의 임차보증금과 전사업장에서 영위한 사업에 따른 소득이 원천이 되어 위 OO상가를 취득하고 이를 사업장으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타당하다 하겠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였는지는 몰라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들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자금원을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95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처분청은 동 토지 매입대금 250,205,000원 중 동 토지를 담보로 하여 전 소유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50,000,000원과 청구인이 이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25,0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중 175,000,000원을 증여받았다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은 앞서의 처분개요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의 부(父)로부터 40,000,000원을 보조받았다 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았으므로 이 금액은 그의 자금원이 될 수있는데 앞에서 본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이 보조금이 사용되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는 쟁점토지의 취득에 따른 자금원이 되었다고 볼 수있다. 한편 청구인은 그가 94년에 취득한 OO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는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인정되며 이 때의 임차보증금이 30,000천원인 점이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동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은 청구인이 그가 새로 취득한 OO아파트에 입주하게 됨에 따라서 쟁점토지의 자금원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94년 12월에 OOOO신탁으로부터 28,000,000원을 인출하였고 그 인출시점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원이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도록 한다.

이밖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쟁점토지에는 청구외 OOO가 이를 임차하여 OO목재상사라는 상호로 목재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었음이 위 OOO의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이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로 되었는데 이는 쟁점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지번임)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데 청구인이 이를 그의 형 OOO과 함께 이를 취득하자 청구인과 형 OOO이 전 소유자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 중 청구인 소유분에 해당하는 22,500,000원은 쟁점토지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데에 있어서 그의 자금원이라고 보이는 금원은 처분청이 인정한 금액까지를 합하여 보면 195,500,000원이 되며 이에 더하여 청구인이 앞서본 바와 같이 10년이상 종업원으로 근무하거나 또는 사업을 하여 소득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그의 자력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이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았음에 대한 아무런 증빙도 없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