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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8 2016가단1279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동구 C 구거 307㎡에 관하여 2016. 11. 4.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