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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5 2016가단106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울산 북구 E 지상 별지 도면 표시 시멘트블럭조 세멘와가 및 스레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