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경정
볼링장 시설장비와 건물을 일괄임대한 경우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며 소득별로 추계 또는 실지조사 결정가능함(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1799 | 소득 | 1998-03-24

[사건번호]

국심1997서1799 (1998.03.2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동일한 사업장 내에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거주자라도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해 각 소득별로 결정방법을 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며 비치ㆍ기장한 장부 등으로 조사된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실지조사하여 계산할 수 있음에도 부동산임대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부동산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9조【사업의 범위】

[주 문]

광화문세무서장이 1997.2.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1992년 귀속 61,985,080원, 1993년 귀속 90,289,130원, 1994년 귀속 75,143,2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부동산임대료수입금액 중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볼링장시설장비의 임대에따른 수입금액(사업소득)을 구분·계산하여 동 수입금액에 기타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고, 볼링장시설장비의 임대에 따른 수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임대 수입금액(부동산소득)은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및 같은곳 OOOOOO의 두필지 위에 신축한 지상5층 지하1층의 상업용건물(이하 “임대건물”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1992년도분, 1993년도분 및 1994년도분의 종합소득세를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서면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서면조사결정을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임대건물) 관할세무서(마포세무서)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청구인이 당초 신고누락한 부동산임대수입금액 1992년도분 156,305,188원, 1993년도분 177,836,006원, 1994년도분 155,720,769원 합계 489,861,963원, 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등이 허위인 것으로 보아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1992년~1994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1997.2.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2년도분 61,985,080원, 1993년도분 90,289,130원, 1994년도분 75,143,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4.11 심사청구를 거쳐 1997.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1)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적출한 쟁점수입금액에는 볼링장시설장비의 임대에 따른 수입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동 수입금액은 부동산소득과 구분되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는 경우 쟁점수입금액 중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기타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표준소득율 코드번호 712900, 기본율 26.4%)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쟁점수입금액 전체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표준소득율 코드번호701121, 기본율 74.4%)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부당하고,

(2)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서면조사결정을 받았는 바, 쟁점수입금액 중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되, 부동산임대소득은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함에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임대인이 건물임대와 별도로 볼링장시설장비를 임대한 경우에는 볼링장시설장비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으로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 OOO와 청구인간에 1995.1.5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볼링장시설장비를 건물과 별도로 임대하지 아니하고 임대건물에 설치된 대로 건물과 함께 임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건물과 볼링장시설장비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전부를 부동산소득으로 보아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정당하고,

(2) 동일사업장내에 사업소득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각 소득별로 소득세법 제118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정방법을 달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건과 같이 동일사업장의 부동산소득을 결정함에 있어서 임대부분(건물부분과 볼링장시설장비부분)별로 조사결정방법을 달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수입금액 전체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주장(1)에 대하여 본다.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볼링장(건물)과 볼링장시설장비를 일괄 임대한 경우에 동 임대소득 전부를 부동산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볼링장(건물)의 임대는 부동산소득으로, 볼링장시설장비의 임대는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부동산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생락), 3.(생략), 4.(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0조 제1항 본문에서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서 “금융·보험업·부동산업 및 사업서어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9조에서 “법 제20조에 규정하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자기 소유 또는 임차한 각종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분류하고 있고, “각종 운동, 오락, 여가 및 유희용품을 주로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경기 및 오락용품 임대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국세청에서 발간한 표준소득율표는 비주거용(사업용) 건물 임대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분류하고 있고, 산업사용자에게 제조, 스포츠, 오락용 기계 및 장비를 임대하는 업을 사업서비스업(기타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쟁점수입금액에는 부동산임대에 대한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볼링장시설장비의 임대에 대한 수입금액도 포함되어 있고, 볼링장시설장비의 임대에 대한 수입금액은 기타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에 해당되므로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볼링장(건물)과 볼링장시설장비를 구분하여 임대한 것이 아니고 볼링장시설장비가 건물에 설치된 상태로 건물과 볼링장시설장비를 일괄하여 임대하였으므로 당해 임대수입금액 전부를 부동산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2)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한 수입금액에 의하여 년도별로 임대건물내의 볼링장과 다른 점포의 월평균 임대료를 비교하여 보면, 1992년에 1층(용도 : 음식점, 당구장 등 )은 월평균 임대료가 평당 25,091원이고, 3층(용도 : 헬스크럽, 강습소)은 평당 11,032원이며, 4층(용도 : 사무실)은 평당 29,791원이고, 볼링장시설장비가 설치된 지하1층과 지상2층은 평당 57,768원이며, 1993년에는 1층(용도 : 음식점, 당구장 등)은 월평균 임대료가 평당 26,302원이고, 3층(용도 : 헬스크럽, 강습소)은 평당 11,131원이며, 4층(용도 : 사무실)은 평당 33,808원이고, 볼링장시설장비가 설치된 지하1층과 지상2층은 평당 59,652원이고, 1994년에는 1층(용도 : 음식점, 당구장 등)은 월평균 임대료가 평당 39,289원이며, 3층(용도 : 헬스크럽, 강습소)은 평당 11,712원이고, 4층(용도 : 사무실)은 평당 44,181원이며, 볼링장시설장비가 설치된 지하1층과 지상2층은 평당 62,378원인 것이 확인되고 있는 바, 단순히 건물만 임대한 층(지상1층,3층,4층)에 비하여 볼링장시설장비를 건물과 같이 임대한 층(지하1층,지상2층)은 평당 임대료가 2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볼링장 임대료 수입금액에는 건물의 임대료 뿐만 아니라 볼링장시설장비의 임대료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3)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처분청에 첨부서류로 제출한 대차대조표(1992년 12월 31일 현재)에 의하면, 임대건물(약 934평)과 부속토지의 장부상 가액은 573,527,511원으로 이 중 볼링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부분(지하1층과 지상2층, 약 335평)에 해당하는 건물과 부속토지의 가액은 205,708,475원(573,527,511원 ×335평/934평)이고, 볼링장시설장비의 장부상 가액은 629,064,959원으로 볼링장시설장비의 가액이 볼링장(건물과 부속토지)의 가액보다 3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볼링장시설장비의 장부상 가액을 1992.1.1을 기준으로 한 임대건물과 부속토지의 기준시가와 비교하면, 임대건물과 부속토지의 기준시가는 2,806,201,640원으로 이 중 볼링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부분과 부속토지의 가액은 1,006,507,012원(2,806,201,640원 × 335평/934평)이므로 볼링장시설장비의 가액이 1992.1.1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볼링장(건물과 부속토지)가액의 60%이상으로 그 가액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볼링장시설장비가 단순히 건물의 임대에 부수되어 임대하는 시설장비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4) 또한, 이 건과 같이 부동산에 설치된 볼링장시설장비를 당해 부동산과 함께 포괄하여 임대한 경우에 있어서도 당해 볼링장시설장비가 그 부동산에서 쉽게 분리될 수 있다면 부동산의 임대 부분은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볼링장시설장비의 임대는 사업소득(사업서비스업 중 기타기계장비임대업)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된다고 할 것인 바, 볼링장시설장비의 경우 바닥마루가 특수장치로 되어있어 건물과 쉽게 분리가 가능할 뿐 아니라 렌탈회사로부터의 임대가 해지되는 경우에도 현장에서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렌탈회사가 볼링장시설장비를 철거 회수후 제3자에게 재임대 또는 매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당해 볼링장시설장비는 건물과 분리되어 임대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고, 일반적으로 부동산(내부에 설치된 시설장비포함)을 임대계약하면서 건물부분과 시설장비부분을 구분하여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상거래관행이므로 단순히 임대계약서상에 건물임대료와 볼링장시설장비의 임대료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쟁점수입금액 전체를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특히, 건물의 임대료보다도 시설장비의 임대료가 더 많은 이 건의 경우에는 쟁점수입금액 전체를 부동산임대수입금액으로 보고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것은 거래내용의 실체적 진실을 무시하고 소득의 종류를 파악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 중 볼링장시설장비의 임대에 따른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쟁점수입금액 전체를 부동산임대수입금액으로 보고 부동산임대소득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주장(2)에 대하여 본다.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업소득과 부동산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은 추계조사결정을 하고, 부동산소득은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18조 제1항에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0조 제1항에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84조 제1항에 “사업자는 소득별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간이장부 또는 일기장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7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적출한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볼링장시설장비의 임대료 수입금액 누락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동 사업소득은 별도의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으므로 추계조사결정하되 동 사업소득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은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으므로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볼링장시설장비의 임대를 별도의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고 볼링장임대 수입금액 전체를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정당하고 동일한 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임대부분(건물부분과 시설장비부분)별로 그 결정방법을 달리 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은 1992년도분, 1993년도분 및 1994년도분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서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서면조사결정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일부 누락하여 소득세신고를 하였다는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실지조사하여 신고누락된 부동산임대수입금액(대부분이 볼링장임대 수입금액 누락분임)을 적출한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여옴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기장신고한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이 전체 임대수입금액의 35% 내외로 청구인이 당초 기장한 장부를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조사·적출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부동산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였음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3) 청구인이 제시하는 전기료, 수도료 및 건물관리비 영수증에 의하면, 1992년도 37,920,080원, 1993년도 46,830,077원 및 1994년도 52,775,176원이 전기료, 수도료 및 건물관리비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당초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서면신고기준율에 부합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지출한 전기료등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사실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당초 부동산소득금액에 대하여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하였고 처분청도 청구인의 부동산소득금액을 서면조사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전시한 법령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소득세법에서 사업소득과 부동산소득을 구분하여 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동일한 사업장내에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 당해 거주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각 소득별로 결정방법을 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하겠고(국세청 예규 소득46011-789, 1995.3.22 같은 뜻임), 소득세법상의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가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가 되어 과세관청이 달리 이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불가피하게 결정하는 방법의 하나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청구인이 당초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어 조사된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실지조사하여 계산할 수 있음에도 부동산임대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