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5. 3. 19. 피고들과 화성시 E건물 705호, 708호, 709호를 각 125,684,200원에, 711호를 125,472,200원에 각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705호, 708호, 709호에 대한 계약금 12,568,420원과 709호에 대한 계약금 12,547,22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 B는 2015. 3. 19. 피고들과 화성시 E건물 606호와 607호(위 가.항의 705호, 708호, 709호, 711호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각 125,684,2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위 가.항 기재 각 분양계약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각 계약금으로 12,568,4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기에 의한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당시 F이 전매를 통하여 이익을 남겨주겠다고 원고들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아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각 분약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지급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F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계약 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F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기일 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모두 전매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상회복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