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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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와 벽산건설(주)(이하 ‘벽산건설’이라 한다)은 2011. 7. 11.경 한국과학기술원(이하 ‘발주자’라 한다)이 발주하는 KAIST 기초과학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동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였다.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그 무렵 발주자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2,412,610,000원, 공사기간 2011. 7. 11.부터 2012. 8. 31.까지로 정하여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당시 피고와 벽산건설 사이에 작성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갑 제4호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 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KAIST 기초과학동 신축공사(건축)
2. 계약금액 : 12,412,610,000원
3. 발주자명 : KAIST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벽산건설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벽산건설
2. 피고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벽산건설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벽산건설 : 60%
2. 피고 : 40%
다. 그 후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