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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12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 13.경 서울 은평구 C,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 D(6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 앞에 서 있으라고 벌을 세운 후 손으로 몸을 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현관문에 부딪치게 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창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7. 오후 피해자가 점심밥을 잘 먹지 않고 되새김질을 한다는 이유로 무릎 꿇고 벽을 보고 있으라고 벌을 세운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쳐 피해자의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화장대 위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끌어내려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치고, 다시 피해자를 혼내기 위해 바닥에 앉힌 다음 “엄마 이름이 뭐냐”고 물었을 때 피해자가 “아리이모”(피고인이 키우는 강아지 이름이 ‘아리’임)라고 대답하고, “아빠 이름이 뭐냐”고 물었을 때 “돈 버는 기계”라고 대답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뺨을 맞았음에도 대답을 바꾸지 않자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바닥에 쓰러트린 다음 발로 온몸을 수회 짓밟고, 주먹으로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팔을 가슴 앞에서 팔짱끼듯 엇갈리게 하고 뒤에서 팔을 꺾어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다발성 골절상(양팔, 우측 다리, 늑골 등 골절), 폐, 간, 신장 등 내부 장기 손상, 전신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