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집30(4)형,56;공1983.2.1.(697)235]
수수한 뇌물의 반환과 뇌물죄의 범의
뇌물은 일단 영득의 의사로 수수한 것이라면 후일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소장이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을 약 2개월 후에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비추어 일단영득의 의사로 수수하였던 것으로 본 원심의 조처는 타당하다.
피고인
검사 및 피고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먼저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3)의 뇌물수수사실에 관하여는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고 있는바, 원심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 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 판시(1),(2),(4)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은 없으며, 뇌물은 일단 영득의 의사로 수수한 것이라면 후일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소장이 없는 것이고, 원심의 인정취지는 판시(2)의 금원을 약 2개월 후인 같은 해 6월 말경에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비추어 일단 영득의 의사로 수수하였던 것으로 보고 후일 반환할 의사로 증뢰자의 소재를 몰라 일단 받아둔 경우라는 피고인의변소는 배척한 취지로 보여지고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수긍이 되고, 소론의 판례는 후일 기회를 보아서 반환할 의사로서 일단 받아둔데 불과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에 적합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범죄사실(2)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 위 판례에 상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