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3070 | 상증 | 2017-09-08
[청구번호]조심 2017중3070 (2017. 9. 8.)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주식의 증여에 대한 계약서가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점, 근로의대가등으로 양수도하였다고 주장에 대한 근로계약서, 주식 양수도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쟁점평가금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인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5.1. 비상장법인인 OOO(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 OOO로부터 동 법인 주식 OOO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2011.8.29. 1주당 가액을 액면가액인OOO원으로, 증여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각각 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7.26.~2011.9.23. 기간 OOO에 대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신고누락 등으로 인한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OOO원(이하 “쟁점평가금액”이라 한다)으로 산정하였고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의 증가분 OOO원에 대하여 2016.11.15. 청구인에게 2011.5.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3. 이의신청을 거쳐 2017.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의 제안에 따라 2010년 11월경 OOO에 입사하면서 OOO가 이직 및 근로의욕 고취, 향후 근로의무에 대한 보상명목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경영참여나 이익의 배당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증여가 아닌 근로와 일정한 대가관계가 있는 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2010년 OOO와 청구인 간의 주식 양수도를 그 당시 회계담당자의 업무실수로 주주변동 신고를 누락하면서 부득이 2011년 증여형식으로 신고할 수 밖에 없었던 사실 등을 입증하는 OOO의 자필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이 건의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이 형식상 증여일 뿐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2011.8.29.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자필 확인서가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후에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쟁점주식은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1주당 평가액의 변동에 따라 이 건의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 법인세 경정으로 1주당 평가액이 증가되어 증여세가 경정된 것에 대하여 주식 취득의 원인이 ‘증여’가 아니라 ‘근로의 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등의 평가
나. 가목 외의 주식 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 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제94조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기본통칙 63-56....10 (순손익액계산에 있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 영 제56조 제3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경정으로 주식평가액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법 제76조 제4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는 경우 그 수입금액의 계산은 제5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⑤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시가의 계산) 영 제51조 제5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7)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에 따르면, OOO는 2006.4.10. 설립하여 전산소모품(프린터, 복사기 관련)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2.6.20. 폐업한 법인사업자이고, 청구인은 2010.11.22.부터 2011.12.31.까지OOO에 입사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근무하였고, 2007.7.2.부터 2010.11.19.까지 OOO(재활용용기수집·재생토너 등, 공동사업 관계)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아래 <표2>와 같이 영위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표2> 청구인의 사업이력
(2) OOO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9. 6.17.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의 2010년·2011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아래 <표3>과 같고, 2010년에 OOO와 OOO이 각 OOO주씩을 보유하다가 2011년에 OOO가 OOO의 주식 OOO주를 유상으로 취득한 후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OOO에게 OOO주를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에서 나타난다.
<표3> OOO의 2010년·2011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4) 청구인은 위 (3)의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상 자료와 달리 OOO가 2010.10.1. OOO으로부터 주식 OOO주를 유상으로 취득하고 2010년도 중에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근로의 대가 등의 명목으로, OOO에게 OOO주를 유상으로 각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4>와 같이 OOO와 OOO 간의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그 외 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표4> 주식 양수도 계약서
(5) 청구인은 2011.5.1. OOO과 아래 <표5>의 주식증여계약에 따라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1주당 평가액을 액면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2011.8.29. 아래 <표6>과 같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5> OOO·청구인 간에 체결한 주식증여계약서의 내용
<표6> 증여세 신고·납부 내역
(6) 조사청은 OOO에 대한 2010사업년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OOO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확인하고 비상장주식 1주당 가액을 쟁점평가금액으로 적용하여 2011.10.4.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경정 및 가산세 등을 포함한 법인세 OOO원을 추징한 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7)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2011.8.29. 신고한 쟁점주식의 증여세 과세가액이 1주당 OOO원에서 쟁점평가금액으로 증가된바, 2016.8.24. 청구인에게 증여세 수정신고·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아래 <표7>과 같이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7> 증여세 경정·고지 내역
(8)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인 2017.2.27. 항변서와 함께 아래 <표8>과 같이 OOO의 자필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표8> OOO의 자필 확인서
(9) 처분청의 이의신청 심리담당공무원이 이 건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7.3.13. 17시경 OOO 및 청구인과 유선으로 통화한바, 그 진술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OOO 및 청구인의 진술 요약내용
(10)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는 경우 그 수입금액의 계산은 제51조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1조 제5항에서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 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서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의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평가금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적용한 반면에, 청구인은 2017.8.24.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쟁점주식의 액면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경영참여나 이익의 배당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가 아니고 OOO가 근로의 대가로 쟁점주식을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근로의 대가로 쟁점주식을 이전하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및 근로의 대가 부분을 청구인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원천징수·납부한 신고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12)「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2003.12.30. 법률 제7010호에 따라 제2조 제3항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의 규정이 신설되면서 증여세에 있어서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의 원인이 ‘증여’가 아닌 ‘입사 및 향후 근로제공에 따른 보상 명목’이고, 동 주식을 취득한 후 경영에 참여하거나 이익의 배당 등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으며, 2010년에 회계담당자의 업무 실수로 OOO와 청구인 간의 주식양수도을 신고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2011년에 증여 형식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 간에 주식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점, 근로의 대가 등으로 양수도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주식 양수도계약서, 금융거래내역, 근로의 대가를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원천징수·납부한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쟁점주식은 특수관계인 외에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등이 확인되지 않아 액면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2003.12.30. 법률 제7010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이 신설되어 증여세에 있어서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쟁점평가금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