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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7 2015고정397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3. 12. 16:30경까지 위 정비업소에 D 아반떼 승용차량의 뒤 문짝 및 휀다의 도장작업을 하여주고 그 수리비로 10만원을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22.경부터 위 일시까지 콤퓨레샤, 에어건(후끼), 연마기, 열건조기 등 각종 자동차 정비용 장비를 구비하여 놓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용적이 5㎥ 이상인 도장시설에 대해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43.5㎥ 규모의 도장시설에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판금ㆍ도장 등의 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