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1962 | 양도 | 2000-10-16
국심2000중1962 (2000.10.16)
양도
기각
양도당시 농지여부 판단은 농지원부 등 지적공부상에 기록된 지욕에 상관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인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1989.1.14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O 답 4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1997.11.26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가 아니라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7.7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527,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이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공업용나지임이 화성군수가 발행한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여 확인되어,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는『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2.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을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서는『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거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구·읍·면 등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9.11.14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아 1997.11.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 하여 세액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화성군수가 발행한 쟁점토지의 1997년도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지목상은 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토지이용상황이 공업용나지인 사실이 확인되는 바, 양도당시 농지여부 판단은 농지원부 등 지적공부상에 기록된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양도당시 쟁점토지를 농지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