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21 2015가단22064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는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건물을 아래 표와 같이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 임대차목적물 계약기간 임대차보증금 월 임대료

1. A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2015. 5. 1.~ 2017. 4. 30. 12,828,000원 228,950원

2. B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2014. 6. 1.~ 2016. 5. 31. 12,146,000원 217,520원

3. C 별지3 목록 기재 건물 2013. 6. 1.~ 2015. 5. 31. 12,241,000원 218,470원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5.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4호 및 임대주택법 제27조 제1항, 위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이 임대료를 3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할 경우 위 각 해당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피고들이 2015. 4.부터 3월 이상 월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위 각 해당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 C은 2015. 5. 31.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해당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