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8.19 2015고정9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5. 03:2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것을 발견한 위 주점 종업원이 계산을 하라고 하자 술값을 계산한 후 그때부터 같은 날 04:10경까지 위 소주방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D(39세)에게 "왜 이리 술값이 비싸냐, 씹할 놈들아, 개새끼야" 등 큰소리로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