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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31 2015나54777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파산자 A은 2013. 7.경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의 사내이사이자 피고 회사의 대리인인 피고 D으로부터 피고 회사 소유의 충남 태안군 F 아파트 192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중 12세대에 대한 리모델링공사 및 일부 세대에 대한 붙박이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을 총 공사비 4,640만 원으로 도급받아 2013. 9. 1.부터 2013. 11. 20.까지 진행하여 공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 계약의 당사자로서 A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A이 일부 지급받은 1,884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2,756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피고 D에게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사내이사인 피고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 분양업무 등을 담당하게 하는 등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고, 피고 D은 이 사건 아파트 현장에 상주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으므로, A으로서는 피고 D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한다.

3) 또한 피고 D이 대리권 없이 A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 직원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검수를 나와 A이 이 사건 공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피고 D과 A 사이의 이 사건 공사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 4) 나아가 피고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