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2001.11.15.(142),2345]
[1] 보전처분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채권자에게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 가압류신청을 한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채무자가 반소를 제기한 끝에 법원이 채권자가 지급받을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반소로서 구하는 금원의 일부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 이를 집행채권자가 그 집행 후의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와 같이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가압류신청을 한 후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반소를 제기한 끝에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쌍방 당사자가 받아들여 확정된 경우, 비록 그 결정의 내용이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오히려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채무자가 반소로서 구하는 금원의 일부를 지급할 것을 명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로써 집행채권자가 그 집행 후의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와 같이 볼 것은 아닌바, 그 이유는 법원이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당사자의 이익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구채권의 존재 유무만을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1] 민법 제750조 , 민사소송법 제696조 , 제714조 [2] 민법 제750조 , 민사소송법 제696조 , 제714조 , 민사조정법 제30조
원고
주식회사 덕일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심 판단의 요지
가. 원심은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원·피고 사이에 1996년 11월 말경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같은 해 11월 말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공사지역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피고는 1997. 1. 31. 주민측과 사이에 피고가 주민들의 농업용수와 상수도문제를 해결하여 주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를 하여 이에 따라 원고가 공사를 재개하였다가 다시 주민들이 반발한다는 사유를 들어 같은 해 2월 중순경부터 공사를 중단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원고에게 1997. 1. 6. 금 40,000,000원, 같은 해 2월 3일 금 30,000,000원, 도합 금 7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가 같은 해 2월경부터 공사를 중단하자, 위 금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1997. 3. 11. 청주지방법원 97카합393호로 유체동산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위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위 가압류사건의 본안소송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위 금 70,000,000원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5월 7일 청주지방법원에 97가합2679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된 공사대금 8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며 97가합4613 반소를 제기하여 위 대여금소송과 함께 소송이 진행되던 중, 1998. 12. 11. 위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999. 1. 10.까지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같은 법원 98머7986(본소), 7993(반소)}을 하였고 위 결정에 대하여 원·피고가 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나. 원심은 이어, 피고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금 7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인근 주민들과의 1997. 1. 31.자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주민들로 하여금 반발을 불러일으켜 공사를 못하게 하는 등 피고의 잘못으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금원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유체동산에 대하여 부당하게 가압류집행을 함으로써 그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과 계약서 작성 경위, 금 70,000,000원이 원고에게 교부된 과정과 위 금원의 성격, 피고의 가압류신청 및 본안소송 제기 경위, 그리고 이 사건 가압류 본안소송에서 청주지방법원이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조정결정을 내린 것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대금지급조건이나 기지급 금원의 성격의 불명확성을 고려하고 원고가 공사에 소요한 실제비용 등을 주로 감안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80,000,000원을 청구한 원고에게 그 일부를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또 피고가 이에 불복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추가로 금 20,000,000원이 더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기보다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더 이상 분쟁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원고와의 금전관계를 청산하여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고자 이에 승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조정결정이 확정된 사실만으로 피고가 피보전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가압류를 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가압류신청을 한 후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반소를 제기한 끝에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쌍방 당사자가 받아들여 확정된 경우, 비록 그 결정의 내용이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오히려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채무자가 반소로서 구하는 금원의 일부를 지급할 것을 명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로써 집행채권자가 그 집행 후의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와 같이 볼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당사자의 이익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구채권의 존재 유무만을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나.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하여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조정결정 확정사실만으로 피고가 피보전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가압류를 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의 위반, 심리미진 내지는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