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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83. 6. 28. 선고 82구263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산중앙교회(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일외 1인)

피고

부산직할시 중구청장

변론종결

1983. 6. 7.

주문

피고가 1982.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금43,963원, 도시계획세 금 20,792원, 소방공동시설세 금7,396원, 동 방위세 금9,671원외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과세처분의 내용

피고는 1982. 5. 16. 원고소유의 부산 중구 신창동 1가 4. 지상 콘크리트조 스라브즙 주택, 용두산아파트 908호 건평 43.49평(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이 교회경내에 소재하지 아니하며, 목사 사택으로 사용되고 있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인 원고가 비영리적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 동법시행령 제136조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동법 제182조 에 의하여 원고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동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산출한 재산세 금43,963원과 이에 동법 제235조 , 제236조 , 제237조 를 적용하여 산출한 도시계획세 금20,792원과 동법 제239조 , 제240조 를 적용하여 산출한 소방공동시설세 금7,396원 및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12호 에 의한 동 방위세 금9,671원을 각 결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인 원고가 이건 건물을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고,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원고교회의 목사관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건 건물의 소유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재산세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본문에는 다음 각호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36조 에는 법 제184조 제3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라 함은 제79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영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시행령 제79조 에는 법 제107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사업자"라 함은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의료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민법 기타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이와 같은 사업을 비영리적으로 경영하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종교, 자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인 교회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동법 제238조의2 , 제242조 ,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12호 에 의하면 재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면 도시계획세, 소방공동 시설세와 방위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여홍대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종교, 자선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인 원고교회가 1976. 12. 27. 이건 건물을 교역자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매입과 동시에 원고교회의 담임목사인 원고 대표자 박충용이 입주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목사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종교, 자선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인 원고가 전도를 위한 담임목사의 주택으로 취득하여 그 목적에 계속 사용하여 온 이건 건물은 동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에 의한 원고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이라 할 것이고, 위 경우 이건 건물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와 같이 원고교회의 경내에 있지 아니하고 이로부터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지역적인 거리 관계에 따라 이건 건물이 종교, 자선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느냐의 여부를 판정하여야 된다고 볼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원래 목사는 원고와 같은 종교법인에 있어서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요소인 시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목사들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것은 종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건 건물이 원고가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이 아니라 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6. 28.

판사 윤영오(재판장) 정성균 여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