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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16 2018가합10819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8,614,023원과 그중 298,613,605원에 대하여 2010. 9. 17.부터 2010. 11. 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2008. 12. 15. B와, B가 주식회사 C으로부터 대출받는 자금 3억 7,000만 원 및 이에 부수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09. 12. 14.(연장하여 2010. 12. 14.)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및 D 주식회사는 B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위 연대보증의 원인된 약정을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0. 9. 17. B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다.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및 B,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09843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11. 4. 1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8,614,023원 및 그중 298,613,605원에 대하여 2010. 9. 17.부터 2010. 11. 9.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2. 7. 확정되었다. 라.

신용보증기금은 2015. 6. 30.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등의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298,614,023원과 그중 298,613,605원에 대하여 2010. 9. 17.부터 2010. 11. 9.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 신용보증기금의 내부규정인 연대보증인 입보기준에 반하여 체결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