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전2567 | 소득 | 2017-08-29
[청구번호]조심 2017전2567 (2017. 8. 29.)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은 접수증 등 신고서의 제출 또는 방문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신고서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전산입력 등에 오류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기한 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0조의5 / 소득세법 시행령제206조의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10.24. 개업하여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OOO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용계좌를 신고기한(2015.6.30.)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1조 제9항의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를 적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17.2.27.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5.27. 세무대리인의 여직원이 작성하여 준 사업용계좌 신고서를 처분청 신고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였는바, 당시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임박하였던 관계로 세무대리인의 직원이 신고서를 제출하기 어려워 청구인이 직접 처분청을 방문하였는데1층 민원실에 대기자 등이 많아 해당과 직원이 서류를 놓고 가면 된다고안내하여 접수증을 수령한 사실 없이 신고서 등을 책상위에 놓고 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해당 사업용계좌(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는 2013.11.1. 개설되어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등 현재까지 계속 사업용계좌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5.5.27. 처분청의 신고담당 직원에게 사업용계좌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직원의 대략적인 위치, 성별 등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의 계좌 접수이력 등을 보면 모두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주장과 같이 2015.5.27. 실제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2016.6.1. 동일한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이유가 없을 뿐만아니라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이 2015.6.30.까지임에도 불구하고 2015.5.27. 세무대리인이 아닌 청구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국세청 차세대시스템 등에서 입력누락 등의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할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사업용계좌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5조의4(서류접수증 발급) ① 납세자 또는 세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납세자등 이라 한다)로부터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ㆍ과세표준수정신고ㆍ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받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등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8(서류접수증의 발급) ① 법 제85조의4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
2. 세법상 제출기한이 정해진 서류
3. 그 밖에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서류
(3) 소득세법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사용의무 등)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가산세) 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1. 제160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신고기간 이라 한다. 이 경우 미신고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신고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 / 365(윤년에는 366)
나. 제160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신고할 수 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마. 제조업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 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 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 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5
제128조(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2,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2 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 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102조, 제104조의24 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 제2항, 제121조의20 제2항, 제121조의21 제2항, 제121조의2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공제감면 사후관리 복명서 및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3.10.24. OOO에서 OOO을 개업하였고, 2013.11.1. OOO 명의로 쟁점계좌를 개설하였다.
(나)처분청은 2015.5.11. 사업용계좌 신고안내문을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2015.5.27. 처분청을 직접 방문하여 쟁점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 개인납세1과 신고 안내 세적담당자가 2015.5.27.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에 민원 접수 및 등록한 사업용계좌 개설(변경, 추가) 신고서 내역은 OOO과 같다.
(다)청구인은 2015.6.29.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2016.5.18. 발송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의하면 사업용계좌 미개설란에 “미신고”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16.6.1. 쟁점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였다.
(라)청구인은 2016.6.1. 쟁점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였고,국세청 차세대 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목록은 OOO와 같다.
(마)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용계좌를 신고기한 만료일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6.9.21. 소명자료제출요구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5년 5월경 처분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 등을 접수하였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2016.10.28.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2015.5.27. 처분청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용계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접수증 등 신고서의 제출 또는 방문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6.1.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신고서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전산입력 등에 오류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기한 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