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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142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22. 21:03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병원 입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차량운행내역, 의무보험 미가입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