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1.04.08 2020고정35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농장에서, 농장 옆 창고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 제초기, 발전기, 기계 톱 등 시가 합계 약 3,500,000원 상당을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 父) D 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인데, 피고인이 가지고 간 텔레비전, 제초기, 발전기, 기계 톱 등( 이하 ‘ 이 사건 물건’ 이라 한다) 은 모두 D 명의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것이고 D의 사망으로 피고인이 상속하였는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민법 제 830조 제 2 항), 이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에도 유추 적용된다(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52068, 52075 판결 등 참조). 한편, 타인과 공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한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243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D와 전처 사이의 아들이고, 피해자는 2001. 12. 3. D와 혼인신고를 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모자 사이인 점, ② 피해자는 2012년 경 D와 이혼하였으나, 피해자와 D가 이혼한 사실이 제적 등본 등 공적 장부를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지만,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