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확인청구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1. 처분의 경위
가. 광주광역시는 2007. 7. 18. 광주광역시 고시 E로 광주 동구 F 일원 127,230.53㎡ 이후 정비구역의 면적이 변경되어 2018. 5. 4. 관리처분계획 결의 당시 정비구역의 면적은 126,433.60㎡이다. 를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07. 8. 29.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 A은 1996년경 위 재개발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광주 동구 G 지상 H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5. 4. 1. 이 사건 빌라 호실 중 I호에 관하여 원고 B에게 2015. 2.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7. 3. 22.부터 2017. 5. 30.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았고, 원고들은 위 기간 내에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8. 5. 4.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등을 양수한 사람’에게 보류지를 배정하고, 이 사건 소송 등 관련 소송의 결과를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한다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의결하였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은 2018. 7. 27. 이 사건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즉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절차를 이행한 후 변경인가를 신청한다는 조건으로 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13호증, 을가 제1 내지 4,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총회에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한 이후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의 인가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