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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9.05 2019가단875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8,983,325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