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 적립액은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대법원-2013-두-24310(2014.03.13)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액은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음
퇴직금과 같이 장기간의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 은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고, 퇴직급여충당금은 적정한 기간손익의 계산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그 비용액을 추산한 것이어서 이를 정책적 목적의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
서울고등법원2014누356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서초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3.4.12. 선고 2012구합44058
서울고등법원 2013.10.23. 선고 2013누13534
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24310
2014.6.27.
2014.9.5.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디-.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0. 00. 원고에게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원,2009 사업 연도 법인세 ***,***,***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각 경정거부처분 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면 제5행부터 제3면 제11행까지의 기 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형-,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 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대상으로 인정되는 연구원의 인건비에는 퇴직급여충당 금도 포함되어야 하므로,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퇴직급여충당금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대상으로 인정되는 연구원의 인 건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08 사업연도부터 2010 사업연도까지의 이 사건 사업기간 중 퇴직한 연구소 소속 직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 지급액 중 이 사건 연구소에 근속한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은 해당 사업연도에 직접 지급한 인건 비로서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조세특례제한법1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연구 - 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해 당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별표6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별표6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이하전담부세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의 인건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2) 퇴직급여충당금 부분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서 소요되는 일정 범위의 인건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의 기술인력개발을 장려하려 는 목적에서 일정 범위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두8718 판결 참조). 따라서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 아야 한다. 그런데 퇴직금과 같이 장기간의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성 격의 비용으로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히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상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 어서 손금에 산입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정한 기간손익의 계산을 위하여 합리 적으로 그 비용액을 추산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i 이를 반드시 정책적 목적의 조세특 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한다볼 것은 아니다.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의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퇴직금 부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인 퇴직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기 간 중 퇴직한 연구소 소속 직원에게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큰1직 금 중 이 사건 연구소에 근속한 기간에 상응하는 비율 부분을 추산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의 연구 인력개발비 세 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시킬수 없다(원고는 이 사건 사업기간 중 퇴직 한 연구소 소속 직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 중 얼마가 이 사건 연구소에 근속한 기간에 상응하는 비율의 금 원이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관하여도 밝히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