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합268』 피고인은 2019. 6. 29. 12:00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대합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만 11세) 앞에 앉아, “어느 초등학교에 다니느냐”고 물어보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어깨와 등을 토닥인 후 피해자가 버스에 탑승하자, 따라 올라 타서 피해자 옆자리에 앉은 다음 “오빠가 너 좋아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 윗 부위를 손으로 쳐 만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4』 피고인은 2019. 11. 15. 11:04경 전주시 완산구 E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1톤 트럭의 적재함에 실려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공구박스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속기록)
1. 내사보고(피의자 및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 관련) 및 첨부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그림 첨부 관련) 및 첨부 그림, 수사보고(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관련) 및 첨부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2019고합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모습 사진 첨부 및 주변탐문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후 이용한 택시의 운전사 대면조사), 수사보고(금융계좌영장 집행 결과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