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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27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5 12:45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에 있는 명월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 159번길 68-6 민제한의원 앞까지 1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5. 13:3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로 동행하는 과정에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장 C로부터 112순찰차량 뒷 좌석에 탈 것을 안내받자 승차를 거부하면서 위 C에게 "이런 좆같은 새끼들"이라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턱부위를 1회 때려 음주단속 및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권고형{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