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9 2018고정176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14: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주차장에 들어가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차량을 운행하여 드나드는 주차장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