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없거나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국승]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없거나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
소멸시효제도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에 입각한 것이므로,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없거나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해야 할 것임
2012가단70193 부당이득금반환
AAAA건설 주식회사
대한민국
2013. 2. 6.
2013. 2.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조세채권 내역 생략)
나. 피고는 위와 같은 조세채권에 충당하기 위하여 2012. 5. 15 원고의 BBB조합 출자증권 22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를 하고,2012. 8. 1. 한국자산관리 공사에게 공매를 의뢰하였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8. 8 공매공고를 하고, 2012 10. 25 원고의 출자증권 22좌를 매각한 다음, 2012. 10. 29. 0000원의 매각대금을 납부받고,2012. 11 27. 000원 중 0000원을 체납처분비로, 000원을 수원세무서에 각 배분 하였다(이러한 공매절차를 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고 한다)
[인정 근거] 갑 2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 쟁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1) 압류로 인한 시효 중단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국세 채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바, 피고는 시효로 소멸한 채권을 기초로 공매를 진행하였으므로, 공매에 서 받은 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설사 피고가 원고의 BBB조합 출자증권을 압류한 것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을 6, 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5. 3. 17 원고의 CC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2005. 4. 11 원고의 DD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EE, FF기업 주식회사, 경기도건설본부에 대한 각 채권에 관하여 압류를 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로,피고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압류의 효력
원고는 다시 원고의 거래처 매출채권을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처들이 원고에게 실제 지급할 채권이 없었다면 압류의 효력이1 없고, 피고가 2005. 10월경 이미 위 와 같이 압류한 거래처 채권을 공매하였으므로, 그때로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되어 소 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외에 '압류'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압류'란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6조에 의하여 체납자의 가옥 선박 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목적물을 찾아내지 못하여 압류를 실행하지 못하고 수색증서를 작성하는데 그친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고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12419 판결 참조),일반적으로 소멸시효제도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에 입각한 것이므로,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없거나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418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거래처에 대한 채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오히려 갑 3호증, 을 7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시 원고는 위 거래처에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고, 압류한 채권은 공매하여 현금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제출한 서류에 공매라고 쓰여있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들이 공매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압류의 절차 준수
마지막으로 원고는,압류할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제3,4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의압류승인이 있어야 하고,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압류의 효력이 없어 피고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거래처 채권을 압류하면서 압류조서, 채권압류통지서 등을 결재한 사실과 압류 사실을 전산에 입력하여 보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이 지나 원고에게 통지한 서류를 찾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원고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 또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장의 압류승인이 있어야 하는 경우는 납기전 징수 사유가 있어 납기전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인데, 이 사건은 원고가 납기가 지나도 납부하지 아니한 조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압류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공매 절차가 부적법한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압류한 대상은 22좌의 출자증권이나 원고가 이미 2010. 11. 30 출자지분취득신청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BBB조합에 대한 채권은 출자지분취득금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압류의 효력이 없고,원고의 출자증권 중 BBB조합 이사장 박gg로 되어 있는 증인 박gg가 발행 당시 취임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정상적인 출자증권이 아니어서 공매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배분한 돈은 부당이득금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한다.
2) 판단
먼저 원고 스스로 공제조합에 대하여 22좌의 출자증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BBB조합이 발행한 증권 중 대표자의 이름이 당시 재직하던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피고의 채권이나,이 사건 공매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갑 5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BBB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피고가 2012. 5. 15. 원고가 BBB조합에 보유 중인 주식 전부 및 일체의 권리에 대하여 압류를 한 사실(따라서 원고의 출자지분취득금 채권도 압류되었다),BBB조합이 2012. 5. 29 원고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한 사실, 피고가 2012. 6. 5 BBB조합에게 질물인도를 요구하고,원고의 출자증권 22좌를 2012. 6. 15 수령한 사실,이후 이 사건 공매절차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 사건 공매절차는 정해진 절차를 모두 지켰다고 인정할 수 있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000원과 이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