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129,741원과 그 중 102,820,571원에 대하여 2019. 11. 14.부터 피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 3.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1억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C은 피고 회사의 위 대출채무를 1억 2,000만 원을 한도로 한정근보증하였다.
나. C은 2019. 1. 23.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상속인 중 자녀인 D, E, F는 부산가정법원 2019느단750호로 상속포기신고수리 심판을 받아, 망인의 배우자 피고 B가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한편, 피고 B는 부산가정법원 2019느단768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을 받았다.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2019. 10. 3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이 사건 대출금은 2019. 11. 13. 기준으로 원금 1억 원, 상환이자 2,820,571원, 지연이자 309,170원 등 합계 103,129,741원이 남아 있으며, 지연이자율은 연 6%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129,741원과 그 중 102,820,571원(= 원금 1억 원 상환이자 2,820,571원)에 대하여 2019. 11. 14.부터 ① 피고 회사는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2019. 12. 18.까지는 연 6%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B는 위 피고에게 이 사건 2020. 3. 5.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송달된 2020. 3. 6.까지는 연 6%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