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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28 2013고단3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구성요건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고, 2007.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13. 23. 23:38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9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