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3노3807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검사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나이키 공식판매권이 없는 ‘멀티숍’ 사업을 하기로 하였을 뿐이고 그 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당시 V을 통해 폴로 의류 수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위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3년, 제2 원심판결: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F, 참고인 Z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을 당시 X와 피해자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와 그 능력이 없었고, 아디다스 의류 및 신발을 피해자에게 공급해 줄 의사와 능력도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과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병합으로 인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위 항소된 사건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