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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부산지방법원 2012. 5. 10. 선고 2011나8413 판결

[양수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열 외 1인)

변론종결

2012. 4. 26.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1,816,667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이즈웨딩(이하 ‘이즈웨딩’이라 한다)은 2009. 12.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4,500,000원(2010. 12. 1.부터는 월 5,000,000원, 각 부가세는 별도), 임대차기간 2008. 2. 1.부터 36개월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이즈웨딩은 2010. 12. 30.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원고는 이즈웨딩으로부터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1. 1. 5.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11. 1. 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2011. 6. 16. 이즈웨딩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63242호 로 건물명도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0. 28. 위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해지로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이즈웨딩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53,350,000원 및 2011. 7. 1.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5,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이즈웨딩이 부담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12카확73호 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여 위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63242호 판결 에 의하여 이즈웨딩이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3,152,162원으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관련하여 위 채권양도 통지 외에도 소외 1이 50,000,000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채권을 압류하는 결정을 2011. 1. 13.에, 소외 2가 30,000,000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2011. 1. 19.에, 소외 3이 12,000,000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2011. 1. 21.에, 소외 4가 20,000,000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채권을 압류하는 결정을 2011. 1. 25.에, 소외 5가 20,500,000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채권을 압류하는 결정을 2011. 2. 7.에, 소외 6이 45,000,000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채권을 압류하는 결정을 2011. 7. 28.에 각 송달받았다.

마. 이즈웨딩은 2012. 1. 1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2. 1. 12.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이즈웨딩이 채권양도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위 라.항과 같이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채권양도통지가 경합됨을 공탁원인사실로, 근거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으로, 피공탁자를 이즈웨딩, 원고로 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에서 2009. 9. 1.부터 2012. 1. 10.까지의 연체차임 88,183,333원과 소송비용 3,808,240원을 공제한 금액 8,008,427원을 부산지방법원 2012년금제398호로 공탁하고, 2012. 4. 6. 소송비용을 위와 같이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 인정된 3,152,162원으로 다시 계산하여 3,808,240원과의 차액 654,078원을 부산지방법원 2012년금제2601호로 공탁하였다(이하 위 각 공탁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8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공제항변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2009. 9.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일인 2012. 1. 10.까지 이즈웨딩이 연체한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 88,183,333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한다.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그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차임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서만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인바(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다카98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2,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와 이즈웨딩은 2010. 12. 1.부터의 월 차임을 5,000,000원(부가세는 별도)로 약정한 사실, 2011. 6. 30.까지 이즈웨딩이 미지급한 차임 등의 합계액은 53,350,000원인 사실, 이즈웨딩은 2012. 1. 1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이즈웨딩이 미지급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88,183,333원(= 2011. 6. 30.까지의 미지급 차임 등 53,350,000원 + 2011. 7. 1.부터 2012. 1. 10.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34,833,333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위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공제하면 11,816,667원이 남게 된다.

(2) 상계항변

피고는 이즈웨딩에 대한 3,154,162원의 소송비용액채권(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63242 사건)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 채무자가 통지를 받은 때에 양도인에 대하여 이미 상계적상에 있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해서도 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고, 통지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직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에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8039 판결 참조)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는 2011. 6. 16. 이즈웨딩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63242호 로 소를 제기하여 2011. 10. 28.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 당시에는 피고의 이즈웨딩에 대한 소송비용액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기 전인 2010. 12. 23. 이즈웨딩에게 차임을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며 2011. 1. 30.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물을 보내어 이즈웨딩으로부터 2010. 12. 28. 연체 차임을 조속히 처리하는 등 대체로 피고의 요구를 수용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물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을 당시인 2011. 1. 6.에는 이즈웨딩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2011. 3. 4., 2011. 5. 17., 2011. 6. 2. 이즈웨딩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물을 각 발송하고 이즈웨딩이 이에 응하지 않자 채권양도 통지시점으로부터 5개월가량이 지난 2011. 6. 16.에 이르러서야 이즈웨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 당시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소송비용액채권과의 상계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변제공탁항변

피고는 이 사건 각 공탁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한 변제공탁은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6. 4. 26. 96다2583 판결 등 참조), 특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 사유가 생기고, 그 채권양도 통지 후에 그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을 근거로 하여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고, 이러한 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참조). 또한,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음을 요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하지 않는 이상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즈웨딩 등이 이 사건 채권양도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채권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과실 없이 그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민법 제487조 후단에 의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공탁은 위와 같이 공제되고 남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1,816,667원의 일부에 대한 공탁임이 명백하고, 원고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일부 변제의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액수와 위 공탁액을 비교하여 보건대 신의칙상으로 일부 공탁의 효력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1,816,66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한정훈(재판장) 김병만 이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