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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1 2020가단5000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1,341,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29.부터 2020. 3.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