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지정재판부]
2017헌마1021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육○훈
2017.09.26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6. 9. 선고 2016고단410 판결 등에서 청구인에게 적용한 형법 제331조, 제329조가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7. 9.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전에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단410, 535(병합) 판결 등에서 청구인에게 적용한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7. 8. 30.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고(헌재 2017헌마892 ), 위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16. 6.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위 판결이 선고된 2016. 6. 9.경 이미 위 형벌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9. 13.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도 도과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