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4. 06:23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2세)과 의견 차이로 인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D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 D을 따라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던져 피해자 D 옆에 있던 피해자 E(35세)의 왼쪽 팔에 맞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건물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 D를 뒤쫓아가 같은 날 06:38경 부천시 F에 있는 ‘G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D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C에서 가지고 나온 철제 젓가락(총길이 약 22Cm)을 구부린 후 휘둘러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첨부된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에 사용한 도구, 타격 방법부위, 상해 정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