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5733 | 상증 | 1995-03-07
국심1994서5733(1995. 3. 7)
상속
기각
쟁점보증채무는 당초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며, 주채무자가 채무변제 불능상태로 구상권의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증자료가 없어 채무공제를 인정할 수 없슴.3) 신고당시 누락채무에 대한 쟁점은 심판청구시의 새로운 주장으로 의견 제시가 없음.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는 피상속인 OOO이 93.6.28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대지 331.8㎡, 위 같은곳 OOOOO 대지 302.1㎡, 위 같은곳 OOOOO 대 319㎡, 합계 952.9㎡와 위 지상건물 4,396.9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고, 93.12.24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 가액을 계산하고,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주채무자 (주)OOO에 대한 할인어음 보증채무 4건 99,016,300원(이하 “쟁점보증채무”라 한다) 등을 채무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경매개시를 위한 감정평가액 6,841,099,880원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고, 쟁점보증채무는 주채무의 만기일이 상속개시일 이후이고 구상권행사가 가능하다고 보아 채무공재를 배제하여 94.6.1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상속세 296,844,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30 심사청구를 거쳐 94.1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상속개시전부터 경매가 개시된 부동산으로 낙찰가액으로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하고, 감정가액에 의할 경우에도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 6,016,139,000원이 보다 더 신빙성이 있는 시가에 해당된다.
2) 보증채무는 피상속인을 주채무자로 변경하고 상속재산을 가압류한 상태 이므로 확정채무에 해당되어 채무공제하여야 한다.
3) 피상속인이 93.5월 청구외 OOO 등에게 차용하였던 채무 50,000,000원은 94.4.28 확정판결에 의하여 채무확정되었으므로 추가로 채무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7일전에 경매개시를 위하여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가액으로 시가의 하락이 있을만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시가로 본 것은 정당하며,
2) 쟁점보증채무는 당초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며, 주채무자가 채무변제 불능상태로 구상권의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증자료가 없어 채무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
3) 신고당시 누락채무에 대한 쟁점은 심판청구시의 새로운 주장으로 의견 제시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평가가 정당한지와 청구주장 채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가. 상속재산의 평가가 적법한지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 제1호의 2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가)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 전인 93.6.10 서울민사지방법원 사건 93다경18069호로 경매가 개시되어 위 지방법원의 감정의뢰에 따라 93.6.11 OO감정 평가법인에서 6,841,099,880원으로 평가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쟁점부동산의 위 경매는 3차례의 유찰을 거쳐 94.3.21, 4,011,5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낙찰되었음이 서울민사지방법원의 낙찰허가결정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상속세 결정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가격시점을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94.10.31 감정평가한 가액이 6,016,139,000원임이 위 감정원의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 경매낙찰가격은 상속개시일 이후 8개월 23일이나 경과한 시점의 일반적인 거래가격이 아닌 3차례의 유찰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고,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평가가액은 일반적인 경우 소급감정가액이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17일전에 제3의 기관인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감정평가 의뢰에 의하여 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이 있으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후에 평가된 한국감정원의 소급감정평가액 보다는 상속개시일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위 (가)의 평가가액 6,841,099,880원(17일 사이에 시가가 하락하였다는 특단의 사유도 발견되지 아니함)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나. 채무공제의 인정여부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피상속인의 채무로 확인된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보증채무를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가) 사실관계
① OO은행 OOOO지점장의 93.9.4 어음금 상환안내에 의하면, 주채무자 (주)OOO에 보증한 아래 내역의 할인어음대출금이 부도가 발생하여 피상속인이 즉시 상환하여 줄것을 통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 할인어음내역 】
어 음 금 액 | 어음발행일 | 어음만기일 | 지급은행 | 발행인 |
10,000,000원 | 93. 6. 7 | 93.10. 5 | OO OOO | OOOO |
21,000,000원 | 5.20 | 10. 6 | OO OO | OO공업 |
27,027,000원 | 〃 | 10.10 | 〃 | 〃 |
10,989,300원 | 〃 | 10.13 | 〃 | 〃 |
합 계 | 99,016,300원 |
② 위 은행지점장의 94.7.27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보증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상속인 OOO을 주채무자로 변경(변경일자 불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③ 청구인들은 보증채무를 주채무로 변경한 후에 이를 상환하였는지 또는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한지에 대한 일체의 입증자료 제시가 없다.
나) 종합판단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속개시 당시의 보증채무는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의 보증채무가 상속개시일 이후 주채무자의 부도로 피상속인의 주채무로 변경된 후에, 상속인이 이를 상환하였는지의 여부, 또는 구상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와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 등에 대한 일체의 입증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보증채무를 상속개시 당시의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채무로 추가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93년 5월경 청구외 OOO과 OOO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던 채무를 상속세 신고시 누락하였다고 이를 추가로 채무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상속개시 후인 94.4.28자 서울지방법원의 지급명령 결정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결정문 사본 이외에는 채무부담계약서, 담보 및 이자지급 등에 관한 증빙 등 일체의 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를 상속개시 당시의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