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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6나2057

배당이의 등

주문

1. 제1심판결(이 법원에서 소 취하된 부분 제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원고 A”을 모두 “선정자 A”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판결 및 조정조서의 채권양수인으로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 채권자승계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11. 11. 28.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해제하여 그 채권이 H에게 복귀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H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 및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H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배당이의를 하는바, 이 사건 배당금 중 9,000만 원은 마땅히 H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3. 판단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 것이고,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려면 그가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어야 하며,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러한 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러한 사람에게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