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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증여서 연부연납 통지를 불복대상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구3176 | 상증 | 1994-09-08

[사건번호]

국심1994구3176 (1994.9.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서구 OO동 OOOOOO 대지 152㎡ 및 건물 51.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4.13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인 90.12.12까지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을 90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92. 2.17 청구인에게 증여세 10,764,390원 및 동 방위세 1,794,060원을 결정고지 하자, 청구인은 92.2.29 위 고지세액중 증여세 4,064,390원 및 동 방위세 694,060원은 자진납부하고 나머지 증여세 7,800,000원 및 동방위세 1,100,000원은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92.3.5 연부연납신청을 허가하고, 94.2.1 청구인에게 증여세 6,700,000원, 동 방위세 1,100,000원 및 이자상당액 772,000원의 연부연납세액을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연부연납 세액 납부고지에 대하여 94.3.19 심사청구를 거쳐 ’94.5.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증여당시인 90.4.13 현재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도 개정되지 아니하였고, 90년도 개별공시지가도 공고(90.8.30)되기 이전이므로 증여당시인 90.4.13 현황인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타당하며,

(2) 연부연납이 허가된 증여세에 대한 납세고지에 대하여는 그 연부연납세액 납부고지일을 기준으로 불복청구하는 것이므로 국세청이 당초결정고지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불복청구를 각하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이 건의 처분일은 당초 증여세 결정고지일인 92.2.17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로서 각하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증여세 연부연납 통지를 불복대상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61조 제1항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초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나 불복청구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7-2-08...65, 같은 뜻임).

다. 사실관계

­ ’90. 4.13 : 쟁점부동산 증여

­ ’90.10.12 : 증여세 법정신고 기한일(이 건은 미신고)

­ ’92. 2.17 : 처분청은 부과당시 기준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결정고지

(당초 처분일)

­ ’92. 2.29 : 청구인은 위 증여세 일부 납부하고 나머지는 연부연납

신청

­ ’92. 3. 5 : 처분청은 연부연납 신청 허가

­ ’94. 2. 1 : 연부연납세액 납부 고지

­ ’94. 3.19 : 심사청구 제기

라. 연부연납세액 납부고지를 수령하고 당초 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연부연납세액 납부고지를 수령하고서 ’92.12.24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증여세 부과당시 기준으로 평가하여 과세할 수 없음)을 들어 증여당시 기준이 아닌 부과당시 기준으로 과세한 ’92.2.17 당초처분은 유효한 과세처분이 아니다하여 이를 다투고 있으나,

첫째, 연부연납이 허가된 증여세 등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부과하고 연부연납을 허가한 세금 중 특정한 연부연납세액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그 납부기한을 알려주고 그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 이에 의하여 납세고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납세고지된 세액이나 납부기한등이 연부연납 허가된 세액이나 납부기한등과 다르거나 유효한 과세처분에 근거하지 아니하는등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위법ㆍ부당함을 이유로 하여 소송으로서 다툴 수는 있으나, 이미 부과된 납세의무자의 권리ㆍ의무를 변경하는 효력은 없다고 해석된다(대법 92누305, ’92.10.27등 다수).

둘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하고 있어 이는 무효로 된 법률이나 법률의 조항을 근거로 형성된 기존의 법률관계를 안정시키려는 법적 안정성의 견지에서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상실됨을 알 수 있다.

셋째, ’92.2.17자 이 건 당초처분은 부과당시 기준으로 볼 때는 적법한 과세처분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소급하여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효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고, 위 유효한 과세처분에 근거한 이 건 연부연납세액 납부고지는 연부연납 허가된 세액이나 납부기한등이 다르지 않으므로 불복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넷째, 당초처분(’92.2.17자)에 대한 불복은 이미 법정청구기한이 경과한 것이어서 각하 결정대상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