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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06 2014노19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증 제2호), 아령봉(증 제3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심의 선고형(징역 8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P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P의 차량을 손괴한 후 도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P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4. 12:13경 경찰 추격을 피해 계속하여 도주하던 중 서울 성동구 N 소재 ‘O’ 앞 도로에서 후진하여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P의 Q 무쏘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무쏘 차량을 수리비 4,241,0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후진하여 후방에 있던 피해자 P의 무쏘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P의 무쏘 차량을 충격하기 이전에 이미 피해자 P가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위 무쏘 차량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수차례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P의 무쏘 차량 앞 범퍼가 파손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무쏘 차량에 발생한 수리비 4,241,096원 상당의 파손에는 피해자 P의 위 충격행위가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위 무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 무쏘 차량의 손괴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수리비 4,241,096원 상당의 파손이 발생되었다는 공소사실은 증거가 없는 경우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