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19 2019가합76194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