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17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11:00 경 서울 구로구 B 빌딩 2 층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소방 비상벨 및 유리창 지지대를 손으로 뜯어 내 어 수리비 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