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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1749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불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한 후 ‘B’이라는 상호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0.경 화성시 C, D 일원 배추밭에서 돼지분뇨 약 15톤을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무단 살포하여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사본, 고발장

1. 단속 공무원 진술서 사본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 및 기타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판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사정 : 동종 전과가 많고(6회), 그로 인해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