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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1. 24. 선고 2013누18997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되지 않음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946 (2013.05.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465 (2011.11.23)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되지 않음

요지

원고는 약 7개월 간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고 거래하면서, 출하전표의 부실한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급처가 맞는지는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전혀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의 선량한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3누1899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모AA

피고, 피항소인

1. 시흥세무서장 2. 금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5. 30. 선고 2012구합1946 판결

변론종결

2013. 12. 13.

판결선고

2014. 1. 24.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시흥세무서장이 2011. 4. 1.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과 2013. 1. 10.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금천세무서장이 2013. 2. 4.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