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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9.02.20 2018가단1170

공유물분할

주문

1. 남원시 H 답 1215.1㎡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남원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주문 제1항 기재 답을 주문 제1항 기재 지분 비율대로 공유하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답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사실, 위 답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답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농지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위 답은 현물분할이 불가능하므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