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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1.16 2013고정8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05:45경 혈중알콜농도 0.06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북4길 14-2번지에서 같은 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극동가스 사거리까지 약 5킬로미터 상당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