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구1809 | 상증 | 1994-07-04

[사건번호]

국심1994구1809 (1994.07.0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점주주에 대한 조세상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합계가 전체주식의 50%가 되도록 주식을 청구인등에게 분산한 사실과 추후 친인척명의로 주주명의를 개서한 정황등에 비추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시 중구 OO동 OOOO 소재 청구외 OO주택건설(주)의 주식 10,000주(액면가 10,000원, 89.3.13자 1,000주, 89.8.30 1,750주, 90.6.29자 2,500주, 91.4.8자 4,750주) 및 청구외 OO빌딩(주) 주식 1,725주(액면가 10,000원, 89.3.22자, 500주, 90.2.28자 1,000주, 91.2.23자 225주) 합계 11,72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청구외 OO주택건설(주) 및 OO빌딩(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주식의 실질주주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93.11.1 청구인에게 89, 90, 91년도 귀속분증여세 및 동 방위세 합계 46,733,7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12.13 심사청구를 거쳐 94.3.21 당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89.3 당시 종형인 청구외 OOO로부터 주식회사가 되려면 상법상 주주가 7인이상 필요하므로 주주로 등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거절할 수 없어 주주등재를 위한 인감증명을 발급하여 주었을 뿐 사실상 쟁점주식은 위 OOO의 소유이며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주식을 취득하거나 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배당금을 받은적도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도 없는 상황에서 이를 증여의제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동조사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취득한 청구외 법인의 주식가액 합계 117,250,000원의 자금원이 청구외 OOO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위 법인설립시 주주출자용으로 인감증명을 교부하여준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위 OOO과 사촌간으로서 회사의 임원(이사)으로서 장기간 경영에 참가하였고, 91.11.19부터 OO주택건설(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등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양자간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이나 사전합의가 있었다고 보여지며

또한 청구외 OOO이 과점주주에 대한 조세상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합계가 전체주식의 50%가 되도록 주식을 청구인등에게 분산한 사실과 추후 친인척명의로 주주명의를 개서한 정황등에 비추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법인의 주식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것 중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이 주주명부상 주주로 되어있는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의 조사내역 및 청구외 OOO의 확인에 의해 명백하고, 청구인도 이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당초 주식취득 당시 주주출자용의 인감증명을 제출한 바 있으며, OO주택건설(주)의 이사로서 89.8.28자 및 90.6.8자 이사회에 참석하여 신주발행을 의결하고 청구인이 기명날인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이 OO주택건설(주)의 대표이사로서 주주등의 명의로 주금을 납입하였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공문을 OO은행 OOO지점장 앞으로 발송한 사실에서 볼때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사전합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양자간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졌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3) 또한 상법상 주식회사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7인이상의 주주가 필요하나 일단 설립된 후에는 주주의 인원수의 제한이 없음에도 설립당시 청구외 OOO의 친족이 아닌 청구외 OOO등의 명의로 등재하였던 주식을 실질 주주인 청구외 OOO의 명의로 환원하지 아니하고 다시 위 OOO의 사돈들인 청구외 OOO등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사실에서 볼때, 처음부터 배당소득을 분산하여 종합소득세의 누진부담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주식을 타인의 명의로 등재하였다가 청구외 OOO이 진술한 바와 같이 “타인인 청구외 OOO등에 의해 있을지도 모를 ‘주주확인의 소’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돈들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에서 볼때 명의개서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예외적 사정을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를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동지 대법 90누 3430, 90.8.28, 국심 92서 364, 92.4.4)

(4)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