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11.11 2019나108600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3쪽 5행 중 “갑 제1, 2, 5, 7호증의” 앞에 “다툼 없는 사실,”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 3쪽 9행 중 “소장의”를 “본소장 부본의”로 고치고, 같은 쪽 10행 중 “본소로서”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 3쪽 21행 중 “(1)”을 “1)”로,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5쪽 3행 중 “2016. 12월 말경”을 “2016. 12. 말경”으로, 같은 쪽 7행 중 “내용증명을”을 “내용증명우편을”로, 같은 쪽 12행 중 “종료된”을 “만료된”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5쪽 14~16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그렇다면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물 인도의무를 이행할 것을 여러 차례 최고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그 후 이 사건 본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표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제1심 판결 5쪽 17행 중 “소장”을 “이 사건 본소장”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